폭행 · 절도/재물손괴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호텔의 린넨실 출입문을 발로 차고 세게 열고 닫아 손괴하였으며, 호텔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페인트통을 던지고 뒤통수와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폭행했습니다. 또한, 아파트 앞 노상에서 주차된 차량에 돌과 플라스틱 화분 등을 던져 차량을 손괴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수리비와 치료비를 지급하며 합의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부여하고, 사회봉사명령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