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판결은 징역 8월이었으며, 검사는 이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항소했습니다.
판사는 양형 결정 시 법정형과 형법 제51조에 따른 조건을 고려해야 하며, 제1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사가 제시한 양형에 불리한 사정은 이미 원심에서 고려된 것으로 보이며,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하여 기각하고, 피고인에 대한 형은 징역 8월로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