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이 사건은 피고 B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가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것입니다. 피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 항소이유를 제시하였으나, 제1심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에 따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제1심 판결문에서 일부 표현을 수정하거나 삭제한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