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망 A는 주식회사 B 소속으로 한국철도공사의 열차 청소 업무를 수행하던 중, 안전 장비 없이 객실 의자를 밟고 선반을 닦다가 미끄러져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망 A는 중증 상해를 입었으며, 이후 사망하자 자녀인 원고 G가 소송을 수계하여 피고 주식회사 B와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에게는 사용자로서 안전 보호 의무를 위반한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여 약 1억 3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근로자 본인의 과실과 손해 확대 요인을 고려하여 책임 비율을 30%로 제한했습니다. 한편, 피고 한국철도공사에 대해서는 실질적 사용자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고,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 책임은 인정될 수 있었으나,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 소송이 제기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망 A는 2014년 1월 6일, 피고 주식회사 B 소속으로 한국철도공사의 객차 청소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했습니다. 당시 망 A는 약 175cm 높이의 선반을 청소하기 위해 높이 약 40cm의 객실 의자를 밟고 올라갔는데, 걸레 외에 장대나 작업 발판 같은 적절한 안전 도구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의자 위에서 청소하던 중 미끄러져 객실 바닥으로 추락하여 제3~4경추 골절 및 탈구, 척수 손상 등의 중증 상해를 입었습니다. 사고 이후 사지 부전마비 상태에서 불안정한 보행이 가능할 정도로 호전되기도 했으나, 2016년부터는 정신과적 이상행동이 발생하여 모든 일상생활에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악화되었습니다. 망 A는 소송 중 사망했고, 자녀인 원고 G가 소송을 수계하여 피고 주식회사 B와 한국철도공사 양쪽에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고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해 사용자로서의 보호의무 위반, 피고 공사에 대해 실질적 사용자 책임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해 약 1억 3백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며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고, 피고 한국철도공사에 대한 청구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모두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로부터만 손해배상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