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운영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과 주간보호센터가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여 환수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원고는 사회복지사들의 근무시간 부족, 방문기록의 직접 입력, 정원 초과 운영,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등을 이유로 피고가 부당하게 환수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사회복지사들이 실제로 수급자 가정을 방문했으며, 정원 초과 운영은 입출입자 명단의 오해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의 근무시간 부족과 방문기록의 직접 입력은 규정 위반으로 인정되었고, 정원 초과 운영과 배상책임보험 미가입도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확인서와 증거들은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며, 원고의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고, 환수 처분은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