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병역/군법
원고 A는 자신의 아버지 망인 B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을 하였고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은 사실이 있다며 국가보훈처장에게 독립유공자 포상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국가보훈처장은 망인 B의 '광복 이후 수형사실 등의 행적'을 이유로 포상추천을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우선 이 거부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망인 B의 독립운동 공적을 입증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원전자료가 부족하며, 광복 이후 행적 또한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국가보훈처장의 포상추천 거부처분은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의 아버지 망인 B가 일제강점기 C농업학교 재학 중 독립운동을 하였고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은 사실이 있음을 근거로 2019년 12월 국가보훈처장에게 망인을 독립유공자 포상대상자로 추천해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2022년 6월 3일 독립유공자 서훈공적심사위원회는 망인 B를 포상 보류 대상자로 의결했습니다. 이후 2022년 8월 9일 국가보훈처장은 원고에게 '광복 이후 수형사실 등의 행적'을 이유로 망인 B가 포상대상에 포함되지 못했음을 통지했습니다. 원고 A는 이 통지가 위법한 거부처분이라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국가보훈처장의 독립유공자 포상추천 거부 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망인 B의 독립운동 공적이 충분히 입증되었는지 여부 및 국가보훈처장의 포상추천 거부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국가보훈처장의 독립유공자 포상추천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은 우선 국가보훈처장의 독립유공자 포상추천 거부처분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망인 B의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공적을 입증할 충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원전자료가 부족하고 유죄판결 여부나 옥고를 치렀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국가보훈처가 독립유공자 포상 심사 시 상당한 재량권을 가지며, 포상 제외 대상 기준, 활동 기간, 옥고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것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망인 B의 광복 이후 행적과 독립운동 공적의 불확실성을 종합할 때 피고의 포상추천 거부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훈법: 제2조는 훈장 및 포장을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5조와 제30조는 상훈 대상자 결정이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국가보훈처 소속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가보훈처장의 추천을 받는 것이 필수적인 절차이며, 국가보훈처장은 공적 내용, 국가·사회에 미친 효과 등을 종합 고려하여 추천 여부를 최종 결정할 상당한 재량을 가진다고 규정합니다. 정부 표창 규정: 제6조 및 제8조 제1항 또한 상훈법과 유사하게 공적심사 및 추천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행위를 독립유공자 서훈 추천을 위한 공적심사의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행정처분 개념 및 항고소송 대상: 국민의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려면 공권력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며,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변동을 일으키고, 신청인에게 그 행위 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국가보훈처장의 포상추천 거부처분이 서훈 대상자 결정의 필수 절차를 중단시키고 유족의 예우와 보상 받을 길을 원천 차단하므로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재량행위에 대한 법원의 심사는 행정청의 재량에 기한 공익 판단의 여지를 고려하여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만을 심사합니다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행위 목적 위반, 동기 부정 유무 등). 독립유공자 인정 절차는 입법재량의 영역이며 서훈 추천 과정의 공적심사 통과 여부 판단에는 국가가 상당한 재량을 가집니다. 국가보훈처의 '독립유공자서훈 공적심사 일반기준'은 재량권 행사의 기준으로 재량권을 남용하지 않는 한 존중되어야 하며 이 기준은 일제 식민통치에 직·간접적으로 협력한 것으로 판단된 자 등을 포상 제외 대상자로 규정합니다.
독립유공자 포상을 신청할 때는 독립운동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원전자료' (당시 작성된 신빙성 있는 자료)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재판 기록이나 수감 기록만으로는 공적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포상 심사 기준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공적뿐만 아니라 망인의 사망 시까지의 전체 행적, 독립운동에의 기여와 희생 정도, 다른 독립유공자와의 훈격상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광복 이후의 행적, 특히 국가보안법 위반 등 논란의 여지가 있는 기록이 있다면 독립유공자 포상 심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법원도 '광복 이후 수형사실 등의 행적'이 '수형' 사실은 아니지만 심사 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행정청의 포상 거부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법원은 행정청의 재량권을 존중하므로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명백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사실오인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