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 상해
한 아파트에 사는 피고인 A가 여러 이웃 주민들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했으며 그중 한 명에게는 심한 폭행으로 상해까지 입힌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1,5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아파트 주민들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폭행과 상해를 저질렀습니다.
폭행 1 (2021년 7월 29일 17:50경): 대전 서구 B아파트 야외 쉼터에서 휴대폰을 보고 있던 피해자 D에게 '개OO아 개XX아'와 같은 심한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6~7회 때렸습니다.
상해 (2021년 7월 31일 10:20경): 대전 서구 B아파트 E동 앞 정자에서 피해자 H이 이웃 주민들과 있을 때 찾아가 '야 OOO아 내가 어제 네 아들 귀싸대기를 후려 때렸는데 집에 가서 얘기 안 하더냐'와 같이 매우 심한 욕설과 함께 아들을 때렸다는 내용으로 시비를 걸었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왜 우리 아들을 때렸냐 니가 뭔데'라고 항의하자 오른손으로 멱살을 잡아당기고 양 손바닥으로 뺨을 10여 회 때리고 들고 있던 가방으로 머리와 몸통 부위를 10여 회 때렸습니다. 이어 가슴을 밀쳐 정자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옆구리 허리 부위를 3~4회가량 밟았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 H은 '치과 보철물의 파절 및 상실' 진단과 '우측 늑골 좌측 골반 얼굴(우측 턱관절)의 다발성 통증 및 상처가 없는 타박상'으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폭행 2 (2021년 8월 4일 10:30경): 대전 서구 B아파트 E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물을 뿌리고 손으로 등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산으로 엉덩이 부위를 1회 때렸습니다.
폭행 3 (2021년 8월 9일 11:57경): 대전 서구 B아파트 E동 앞 노상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쌍OO아'라고 욕설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했습니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 아파트 주민들을 폭행하고 한 주민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의 유죄 여부와 피고인의 정신질환 이력 및 초범 여부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피고인 A에게 벌금 1,500,000원을 선고하며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이웃 주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들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에도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 회복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조울증으로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아왔고 정신질환이 범행의 한 원인으로 보인다는 점 가족들이 치료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고령의 여성으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고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여러 피해자에게 욕설과 함께 얼굴 등 엉덩이 등을 손이나 양산으로 때리거나 휴대폰을 던지는 등 폭행을 가하여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H의 멱살을 잡고 뺨을 때리고 가방으로 머리와 몸통을 때린 후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밟아 치과 보철물 파절 및 다발성 통증 등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상해죄는 폭행죄보다 형량이 무겁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여러 죄를 하나로 묶어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여러 폭행 행위와 상해 행위를 경합범으로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동안 교정시설에 유치되어 노역을 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벌금 1,500,000원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판결 확정 전이라도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 법원이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벌금 상당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51조 (양형 조건): 재판부가 형벌을 정할 때 고려하는 여러 요소들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동기 수단 결과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반성 여부 피해 회복 노력 정신질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웃 간 분쟁 발생 시 즉각적인 물리적 폭력 사용은 피해야 합니다. 사소한 시비라도 폭행으로 이어질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폭행이나 상해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병원 진단서 현장 사진 목격자 진술 등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더라도 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지 않으며 다만 양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여러 차례 폭행이 발생하거나 상해의 정도가 심하면 가중처벌될 수 있으며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가해자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