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D 주식회사의 감사 A와 발행주식의 1% 이상을 보유한 주주 B 주식회사는, 새로운 대표이사 C가 이전의 유상증자 결의를 취소하고 공동대표이사를 해임하며 회사 도메인 관리 권한을 변경하려는 행위가 위법하다며 이사행위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사외이사 선임 절차와 이사회 소집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고, C의 행위로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사 선임 및 이사회 소집 절차의 위법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으며, 유상증자 취소와 같은 경영진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고, C의 행위가 회사에 손해가 된다거나 주주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한다는 점 또한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채권자들의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D 주식회사는 2020년 11월 18일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결의했으나, 이후 2020년 12월 7일 발행가액, 우리사주조합원 배정 물량, 일정 등을 변경하여 유상증자를 다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2021년 1월 15일 D 주식회사의 이사회에서는 기존 공동대표이사 J, K를 해임하고 채무자 C를 새로운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이 가결되었으며, 동시에 변경된 유상증자 결의를 취소하고 이미 납입된 청약증거금을 주주들에게 반환했습니다. 이에 D 주식회사의 감사 A와 주요 주주인 B 주식회사는, 이 2021년 1월 15일 이사회 결의가 사외이사 G, H의 부적법한 선임과 이사회 소집 절차의 중대한 하자로 인해 무효이며, 새롭게 선임된 대표이사 C의 유상증자 취소 및 회사 도메인 관리 권한 변경 시도 등의 행위가 이사의 위법행위에 해당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며, C의 이러한 행위를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이사행위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채권자 A와 B 주식회사의 이사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들이 주장한 사외이사 선임 절차의 하자 및 이사회 소집 절차의 위법성에 대해 충분한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주주총회 소집 연기 통지 방식이나 이사회 소집 경위 및 필요성, 시급성 등을 고려할 때, 이사회 결의가 부존재 또는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경영진의 유상증자 취소 결정은 회사의 경영 판단에 속하므로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하며, 채무자 C의 유상증자 취소나 도메인 관리 행위가 회사에 손해가 된다거나 주주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볼 만한 충분한 소명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사의 위법행위 유지 청구권 행사를 위한 요건인 '이사의 행위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였고 그로 인해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다는 점'에 대한 '증명에 가까운 고도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본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상법 제402조 (이사의 위법행위 유지 청구권) 입니다. 이 조항은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이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 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를 위하여 이사에 대하여 그 행위를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수 주주나 감사가 이사의 위법한 경영 활동으로 인해 회사가 큰 피해를 입는 것을 미리 막기 위한 중요한 권리입니다. 이 사건에서 채권자 B 주식회사는 D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보유하여 이 조항에 따른 유지 청구권을 행사할 자격이 있었고, 채권자 A는 D 주식회사의 감사로서 유지 청구권을 행사할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권리 행사가 회사의 경영에 직접 개입할 수 있으므로, 그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해석하여 이사의 행위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된다는 점, 그리고 그로 인해 회사에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본안 소송에서 얻을 수 있는 내용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만족적 가처분'의 경우, 일반 가처분보다 더 높은 수준의 소명, 즉 '증명에 가까운 고도의 소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채권자들은 사외이사 선임 절차 및 이사회 소집 절차의 위법성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았고, 유상증자 취소와 같은 경영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며, 그것이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끼칠 것이라는 점도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