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C'라는 클럽을 운영하며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었고 피고인은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검사의 공소장 변경으로 인해 원심판결이 직권으로 파기되었으나, 피고인이 유흥주점 영업을 했다는 사실 인정은 유지되었습니다. 이에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원심과 동일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C'라는 이름의 업소를 운영했으며, 주로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7시경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영업했습니다. 이 업소는 연말이나 연휴에 여성 무료입장 행사를 진행하기도 했고, 내부에 조명시설과 DJ 부스를 설치하여 운영했습니다. 피고인은 손님들이 춤추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안내문을 부착했다고 주장했으나, 실제 업소에서는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손님들이 많았고, 인터넷상에서도 '클럽'으로 인식되어 홍보되었습니다. 이러한 운영 방식으로 인해 피고인은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 영업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법정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운영한 'C'가 식품위생법상 허가받지 않은 유흥주점 영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무도장을 설치하지 않았고 춤추는 행위를 제지했다고 주장한 것이 받아들여질지, 그리고 원심의 벌금형이 너무 무거운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검사가 공소사실의 시작 시점을 변경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고 이를 허가함으로써 원심판결이 직권으로 파기되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유흥주점 영업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운영한 업소의 영업 시간, 영업 행태, 조명 시설 및 DJ 부스 설치, 인터넷 홍보 내용 등을 종합할 때 유흥주점 영업을 한 것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며,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클럽 'C'를 무허가 유흥주점으로 운영한 혐의가 인정되어, 항소심에서도 벌금 500만 원의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비록 공소장 변경으로 인해 원심판결이 직권 파기되었으나, 유흥주점 영업을 했다는 사실 판단은 변함없이 유지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식품위생법 제37조 제1항' 및 '제94조 제1항 제3호'가 주로 적용되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37조 제1항은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의 종류별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유흥주점업은 이 규정에 따라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입니다. 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3호는 제37조 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영업을 한 자를 처벌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무도장을 설치하지 않았더라도, 업소의 영업 시간, 영업 행태(손님들이 춤을 추는 환경 조성), 조명 시설 및 DJ 부스 설치, 홍보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업소가 유흥주점 영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 영업 판단 기준이 시설뿐만 아니라 실제 운영되는 행태와 분위기까지 포괄적으로 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에 따라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따라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이 명령될 수 있습니다.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았더라도 실제 영업 방식이 유흥주점의 특성을 보인다면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유흥주점의 정의는 단순히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무도장을 설치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지 여부, 영업 시간, 영업 행태, 조명 시설 및 DJ 부스 설치 여부, 업소의 홍보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춤추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형식적인 안내문 부착만으로는 실제 영업 행태가 유흥주점과 유사하다는 판단을 뒤집기 어려우니, 실제 영업장에서 손님들의 춤추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제지하고 허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업장의 이름이나 홍보 방식이 '클럽' 등으로 인식될 경우 유흥주점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