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절도/재물손괴
교제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식당 집기 등을 파손한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되 집행유예 2년을 명한 사건
피고인은 자신과 교제 중이던 피해자 B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B가 운영하는 식당의 집기 등을 파손했습니다. 피고인은 한 번 제지당한 후에도 다시 식당을 찾아가 위험한 물건으로 물건들을 파손하는 등의 행위를 이어갔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전과, 죄질의 심각성, 피해의 크기를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 B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그리고 2005년 이후 중범죄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심의 징역 10월 형을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는 받아들여지고,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며, 집행유예와 수강명령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수행 변호사
백병기 변호사
변호사백병기법률사무소 ·
충남 홍성군 홍성읍 법원로 41
충남 홍성군 홍성읍 법원로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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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5
절도/재물손괴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