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피고인 A과 C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후,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A은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반성하며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음을 이유로 1심의 징역 1년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 C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반성하고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하며 범행 후 스스로 보험회사에 사실을 고지하고 편취한 보험금을 반환한 점을 들어 1심의 벌금 500만 원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피고인들이 제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년과 벌금 500만 원의 형량이 부당하게 무거운지 여부 및 항소심에서 이를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의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제1심이 피고인들의 유리한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량을 정한 것으로 보았고, 보험사기 범행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며, 항소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양형 자료도 추가되지 않았으므로 제1심의 형량이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본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항소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재판이 공판정에서 직접 진행되고 증거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따릅니다. 이 원칙은 양형 판단에도 적용되어 제1심 법원이 직접 심리하여 내린 양형 판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는 법리가 있습니다. 이는 제1심 법원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린 형량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항소심에서 쉽게 변경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판례(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참조) 또한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심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은 제1심이 이미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고 보았고 항소심에서 새로운 양형 자료도 추가되지 않았으므로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제1심 법원의 양형 판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항소심에서 형량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제1심과 다른 새로운 유리한 사정이나 중대한 오류를 입증해야 합니다. 보험사기와 같은 범죄는 그 피해가 선량한 보험 가입자에게 전가되어 사회적으로 엄히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범행 후 자백하거나 피해를 변제하는 등의 사정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이미 선고된 형량을 감경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초범이거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등의 개인적인 사정은 제1심에서도 이미 고려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항소심에서 이를 다시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형량 변경의 충분한 근거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