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C조합 산하의 회사로서, D시 소유의 F 장례식장 및 관련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아 수익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피고는 D시의 관리·운영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공단으로, 원고에게 F 장례식장의 부대시설 사용·수익허가를 수의계약으로 매년 갱신해주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사용·수익허가 연장 신청을 법적 근거가 없다며 반려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장사법의 취지에 부합하며, 행정상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고, 피고는 수의계약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장사법과 관련 조례에 따라 지역주민과의 협의를 통해 장사시설의 운영을 지역주민에게 우선적으로 맡길 수 있으며, 이는 수의계약을 포함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과거에 수의계약을 맺었던 사례와 원고가 신뢰하고 투자한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의 사용·수익허가 연장 신청 반려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