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법원이 이전에 선고한 도로 폐지 처분 취소 사건의 판결문 내용 중 일부에 오류가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직권으로 수정하기로 결정한 사건입니다.
이전에 선고된 판결문의 특정 부분(6면 21행)에 발견된 오기(잘못 기재된 내용)를 법원이 직권으로 경정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2022년 9월 28일 선고한 도로 폐지 처분 취소 소송 판결문의 이유 중 6면 21행에 오기가 있음을 인정하고 해당 부분을 별지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변경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2022년 10월 5일, 법원의 직권 결정에 따라 이전 판결문의 오기 부분이 공식적으로 수정되어 사건 기록에 반영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