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성매매 · 양육
피고인 A와 B는 가출한 14세 소녀 I가 성매매를 통해 생활비를 벌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보호하는 방법으로 I를 데리고 있었습니다. 피고인 C, D, E는 각각 채팅 앱을 통해 만난 I와 성관계를 가지고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피고인 B는 또 다른 17세 피해자 M에게 성매매를 권유하고 알선했습니다. 이들의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고, 성매매를 권유 및 알선하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집행유예가 적용되었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C, D, E는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집행유예가 적용되었고, 사회봉사명령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B는 취업제한명령이 부과되었으며, 모든 피고인들은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