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피고인 A는 2021년 4월 6일 오후 5시 50분경 대전 중구의 한 골목에서 이웃인 피해자 C의 부친에게 이유 없이 욕설을 하였습니다. 피해자 C가 이를 멈추라고 제지하자, 피고인 A는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시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 C의 가슴과 목 부분을 밀치고, 이어서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과 아래턱 부분을 여러 차례 밀쳐 폭행하였습니다.
이웃 간의 사소한 시비가 물리적 폭력으로 이어진 사건입니다. 피고인 A가 피해자 C의 부친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작되었고, 피해자 C가 이를 만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가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욕설과 함께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웃에게 욕설하고 폭행한 행위가 형법상 폭행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적절한 처벌은 무엇인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700,000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계산하여 피고인을 노역장에 7일 동안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이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라는 가납 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이전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이 외에도 피고인의 성품, 환경 등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피고인 A가 피해자 C의 가슴, 목, 얼굴 등을 밀치고 주먹으로 가격한 행위는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노역장 유치):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대체 형벌로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 하루 10만원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된다는 조건이 함께 명시되었습니다.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 및 과료의 노역장 유치기간): 벌금의 노역장 유치기간은 1일 이상 3년 이하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70만원의 벌금에 대해 1일 10만원으로 계산하여 총 7일의 노역장 유치 기간이 정해진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필요성):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고와 동시에 벌금, 과료 또는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라 법원은 판결 확정 전에 미리 벌금 상당액을 납부하도록 명령하여 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이웃 간의 갈등은 초기 단계에서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대화나 중재를 통해 해결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폭행은 경미한 수준이라도 형법상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상해로 이어질 경우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욕설 또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으므로 언행에 신중해야 합니다. 분쟁 발생 시 CCTV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 같은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는 재판에서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