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홈쇼핑 채널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A가 해외 유명 브랜드 'C'의 신발을 판매했습니다. 그러나 이 신발들은 위조품으로 밝혀졌고, 무역위원회는 A사에 불공정무역행위 판정을 내리며 해당 물품의 수입·판매 중지 및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라는 명령을 했습니다. A사는 판매품이 진정상품의 병행수입품이라고 주장하며, 제품 판매 전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했고 공표명령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판매된 신발이 진정상품으로 볼 수 없으며, A사의 주의의무를 다했다는 주장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역위원회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아 A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19년 2월 18일, 홈쇼핑 채널을 통해 주식회사 B로부터 공급받은 'C' 브랜드 신발 총 228켤레를 판매했습니다. 이후 사단법인 W협회가 무역위원회에 해당 신발들이 위조품에 해당한다는 제보를 하였고, 무역위원회는 조사를 통해 이 신발들을 진정상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무역위원회는 2020년 9월 17일, 주식회사 H, B, A의 신발 수입·판매 행위를 불공정무역행위로 판정하고, 수입·판매 중지 시정명령과 함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러한 무역위원회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홈쇼핑에서 판매된 해외 브랜드 신발이 진정상품인지 위조품인지 여부, 홈쇼핑 회사가 제품 진위 확인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 그리고 무역위원회의 불공정무역행위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이 정당하며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무역위원회)의 불공정무역행위 판정, 수입·판매 중지 처분, 시정명령 받은 사실 공표명령이 모두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홈쇼핑 업체가 판매한 해외 브랜드 신발이 진정상품이 아닌 위조품에 해당하며, 업체가 진위 확인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보아 무역위원회의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모두 유지했습니다. 이 판결은 온라인 및 홈쇼핑 등 비대면 거래에서 판매자가 상품의 진위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할 의무와 그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례가 됩니다.
이 사건은 주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불공정조사법)과 '상표법'의 적용을 받았습니다.
온라인이나 홈쇼핑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해 해외 브랜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상품의 진위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송장이나 내부적인 확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