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한국농어촌공사와 충청남도지사를 상대로 토지보상 및 사업계획 변경을 요구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소유한 토지에 송수관로 및 용수로가 설치되면 요양원 설립 계획에 차질이 생기고 토지가 무용지물이 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며, 해당 구역을 다른 토지로 변경해 달라는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한국농어촌공사는 이를 기각하였고, 원고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역시 거절당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사업계획의 무효확인 및 취소를 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사는 이 사건 시행계획 및 각 변경승인고시가 원고의 권리와 의무에 변동을 가져오는 공권력의 행사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청구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보았으며, 행정소송법상 의무이행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한국농어촌공사의 회신은 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