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68세의 피고인 A는 2020년 4월 25일 세종시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20세 지적장애인 B를 목적지까지 태워주겠다며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후 차량 안에서 B의 어깨, 팔, 허벅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2011년과 2015년에도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고 최종 형 집행 종료 후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신상정보 5년간 공개 및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10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3년간 보호관찰 명령과 준수사항을 부과했으나, 전자장치 부착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4월 25일 오전 11시 55분경 세종특별자치시의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지적장애인 피해자 B를 발견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과거에 태워준 적이 있어 그녀가 지적장애인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목적지까지 태워주겠다며 자신의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후, “어디가 아프냐? 우리 친구하자. 23살이면 결혼할 때가 되었는데 결혼해서 같이 살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팔을 주무르듯이 만졌습니다. 이후 담배를 구입한 다음 다시 차량을 운전하던 중 라이터를 찾는 것처럼 가장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바깥쪽을 툭툭 치듯이 만졌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 성추행이라고 항의하며 성적 수치심을 표했지만, 피고인은 변명하며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피해자는 차량에서 내리자마자 부친에게 전화로 피해 사실을 알리고 당일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지적장애인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판단 기준, 피고인의 신체 접촉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피고인의 추행 고의 인정 여부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을 평가하여 전자장치 부착 명령의 필요성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다음의 명령들을 추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과거 동종 범죄 전력과 누범 기간 중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를 다시 저지른 점을 중하게 보아 징역 3년의 실형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 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재범 방지를 위한 여러 보호 조치를 병과한 결과입니다. 다만 피고인의 고령, 추행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전자장치 부착은 기각함으로써 개별 사안의 특수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