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보험
이 사건은 병원 운영진들이 비급여 항목인 도수치료와 피부미용 서비스를 연계한 '패키지 상품'을 만들고, 실제 치료를 받지 않거나 횟수를 과장하여 허위 진료 기록을 발급함으로써 환자를 유인하고 보험금을 편취한 사건입니다.
여러 피고인이 AJ의원, AL의원, AN의원 등 3개 의원을 운영하며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불법적으로 유인한 의료법 위반 혐의와, 허위 청구된 도수치료비를 보험회사에 청구하여 사기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병원 운영의 주축인 피고인 B, D, E, F, G, H, 그리고 상담실장 I에게 유죄를 선고했고, 명의를 대여한 피고인 A에게는 방조죄를 인정했습니다. 허위 보험금 청구에 가담한 환자들(K, P, Q, R, T, U, V, W) 중 일부는 선고유예, 일부는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반면, 의사 J와 생활협동조합 이사 C, 그리고 일부 환자들(L, M, N, O, S)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갈등 상황은 대전 지역의 세 개 의원(AJ의원, AL의원, AN의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병원 운영진들은 비급여 진료인 도수치료의 높은 수익성에 주목하여, 이를 실비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기로 모의했습니다.
이들은 도수치료를 10회 이상 선결제하면 피부 미용(토닝, 인디고, 프락셀 등) 2가지와 영양주사 등을 서비스로 제공하는 '패키지 상품'을 만들어 환자들을 유인했습니다. 또한 환자가 실제로 도수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허위의 진료비 내역서와 영수증을 발급하여 보험금 청구를 대행해주거나, 환자를 소개할 경우 결제액의 일부를 수당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영업했습니다.
환자들 또한 이러한 권유에 따라 실제 받지 않은 도수치료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가족이나 지인이 대신 치료를 받는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편취하는 데 가담했습니다. 이로 인해 여러 보험회사들이 허위 보험금 지급으로 피해를 입게 되었고, 관련자들은 의료법 위반, 사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2023년 12월 7일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고 허위 진료 기록으로 보험금을 편취하는 행위가 의료법 위반, 사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여러 범죄에 해당함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비급여 항목인 도수치료와 피부미용을 연계한 '패키지 상품'이 불법적인 환자 유인 행위로 간주되었으며, 의료기관 운영자뿐만 아니라 명의를 빌려주거나 불법 행위에 가담한 직원, 그리고 허위 보험금 청구를 한 환자들까지도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병원 운영의 실질적인 관여 여부와 범죄 공모의 고의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았으며, 불법 행위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다만, 배상명령 신청은 복잡한 사실관계로 인해 각하되었습니다.
의료법 제27조 제3항 (환자 유인·알선 금지): 이 조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비급여 항목인 도수치료라고 할지라도, 피부 미용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환자 소개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환자들을 유인한 행위가 의료법 제27조 제3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국민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와 관련 없는 비급여 의료행위라도 영리 목적의 환자 유인·알선 행위는 의료법 위반이라는 법리를 확인한 것입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속여(기망하여) 재물을 가로채거나(편취),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경우 사기죄로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특히 보험사기와 관련하여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는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내용에 관하여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취득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처벌합니다. 이 사건 피고인들은 실제로 받지 않은 도수치료나 과장된 횟수의 도수치료에 대해 허위 진료비 내역서 및 영수증을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이는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사기죄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및 제32조 (방조범): 형법 제30조는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하는 공동정범에 대해 규정합니다. 이 사건 병원 운영진, 상담실장, 그리고 일부 환자들은 조직적으로 허위 보험금 청구 계획을 세우고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형법 제32조는 다른 사람의 범죄 행위를 용이하게 한 방조범에 대해 규정하며, 피고인 A는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에 자신의 명의를 대여함으로써 병원 운영진의 의료법 위반 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인정되어 방조범으로 처벌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