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기타 형사사건 · 의료
여러 비의료인(A, B, C, D, E, F, G, H, I, J)들이 공모하여 K조합, Y조합, AA 등 협동조합 명의를 빌려 L치과의원, R의원, U의원, W치과의원, Z의원, AC의원 등 다수의 의료기관을 허위로 설립하고 운영했습니다. 이들은 조합 창립총회 의사록 등을 위조하여 설립 인가를 받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주로 도수치료와 같은 비급여 항목을 실비보험으로 처리하여 환자들을 유치했습니다. 이후 마치 적법한 의료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지방자치단체에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를 청구하여 총 10억 2,129만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 모두에게 의료법 위반 및 사기 혐의를 인정하여 각각 징역형을 선고했으며, 일부는 집행유예가 적용되었습니다.
여러 비의료인들이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협동조합 명의를 이용해 허위로 의료기관들을 설립했습니다. 이들은 협동조합의 설립 요건(예: 창립총회 정족수, 조합원 동의 등)을 허위로 꾸며 인가를 받았고, 이후 치과의원 및 의원들을 운영하면서 주로 도수치료와 같은 비급여 진료를 실비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환자들을 유치했습니다. 불법적으로 운영된 이 의료기관들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으로 인정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지방자치단체에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를 청구하여 막대한 금액을 부당하게 편취하여 의료법 위반 및 사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비의료인이 협동조합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 및 운영한 것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 불법 의료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행위가 사기죄를 구성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협동조합의 실질적인 운영 주체가 비의료인 개인의 영리 목적이었는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협동조합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형식적으로 설립했을 뿐, 실질적으로는 비의료인이 주도하여 시설, 인력, 자금 조달 및 운영 성과 귀속 등 전반을 관리하며 영리 목적으로 병원을 개설하고 운영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의료법이 금지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행위에 해당하며, 이러한 불법적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사무장 병원'이 의료 질서를 해치고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손상하는 심각한 범죄임을 강조하며, 피고인들의 연령, 범행 동기 및 수단, 피해액(총 약 10억 2천만원) 등을 고려하여 각 피고인에게 상응하는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일부 피고인들은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