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기타 형사사건 · 의료
피고인 B, C, D, E, F, G, H, I, J는 비의료인임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이들은 K조합과 Y조합 등의 명의를 이용해 여러 병원을 개설하고,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부당하게 비용을 지급받았습니다. 피고인들은 각 병원의 개설과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고, 병원의 운영과 수익 분배를 주도적으로 관리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총 수억 원의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을 편취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비의료인으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운영한 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건전성을 해친 점, 그리고 일부 피고인들이 피해 변제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 A, D, F, I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일부 피해를 변제한 점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