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한국철도공사(피고) 소속의 KTX기장(원고)이 자신에게 지급된 승무수당과 기타 제수당, 성과급 등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기준으로 재산정한 시간외수당, 휴일수당, 야간수당, 연차수당 등의 차액을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추가로 지급받아야 할 금액을 계산하여, 승무수당을 포함한 경우와 포함하지 않은 경우의 차액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피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며, 승무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승무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쟁점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의미하며,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판사는 KTX기장에게 지급되는 승무수당이 실적 주행거리에 따라 그 지급액이 정해지는 임금으로, 해당 근로를 제공한 날에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승무수당은 고정성을 갖추지 못했으며,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승무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시간외수당 등을 재산정할 경우의 미지급임금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