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원고 회사는 피고 학교법인이 소유한 교육용 기본재산인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토지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관할청의 처분 허가가 필요했고 허가는 특정 조건 하에 이루어졌습니다. 원고는 잔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했고 이후 원고와 피고는 잔금 납부를 위한 합의를 체결했습니다. 이 합의는 피고 이사회의 승인과 기본재산 처분 허가 기한 연장을 조건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피고 이사회는 합의 내용을 승인하지 않았고 처분 허가 연장 신청도 부결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합의에 따라 기본재산 처분 허가 신청 절차를 이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택건설업체인 원고는 학교법인이 소유한 학교용지를 매입하려 했으나 잔금 지급 기한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후 다시 매매를 성사시키기 위해 학교법인과 새로운 합의를 맺었지만 이 합의는 학교법인의 내부 이사회 승인과 교육부의 토지 처분 허가 기한 연장이 이루어져야만 효력을 가질 수 있는 조건부 합의였습니다. 그러나 학교법인 이사회에서 합의가 부결되고 교육부 허가도 연장되지 않으면서, 원고는 학교법인이 합의에 따라 처분 허가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피고 학교법인과 원고 회사 사이에 체결된 잔금 납부를 위한 합의가 유효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 합의가 학교법인 이사회의 승인과 주무관청의 처분 허가 기한 연장이라는 정지조건을 충족했는지에 따라 그 효력이 결정되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합의가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합의는 피고 이사회의 승인과 주무관청의 기본재산 처분 허가 기한 연장 승인이라는 조건이 충족될 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이사회는 2016년 10월 31일 이 합의 내용을 승인하지 않았고 처분 허가 연장 안건 또한 부결되었습니다. 따라서 합의의 정지조건이 성취되지 않아 해당 합의는 무효가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유효하지 않은 합의를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학교법인의 재산이 교육 목적으로 사용되는 공익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한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 학교법인은 이 조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처분 허가를 받았습니다.
정지조건부 법률행위: 법률행위의 효력이 장래에 발생할지 불확실한 사실(조건)의 성취 여부에 달려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조건이 성취되면 그때부터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고, 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잔금 납부를 위한 합의는 피고 이사회의 승인과 기본재산 처분 허가 기한 연장이라는 '정지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유효하게 되는 법률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학교법인이나 공익법인과 같이 특별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주체와의 부동산 거래 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