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B 주식회사(피고)의 사내이사 겸 주주였던 A(원고)는 임기가 끝나기 전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직에서 해임되었습니다. A는 해임에 정당한 이유가 없었으므로 남은 임기 동안 받을 수 있었던 보수 상당액인 140,993,105원을 회사로부터 배상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가 합병된 회사의 이익보다 자신의 과거 이익을 우선하여 회사 운영에 갈등을 유발한 행위는 이사 해임의 정당한 이유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회사의 정관에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공식적인 결의가 없었으므로 A가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 B 주식회사는 2013년 2월 세 회사의 합병으로 설립되었고 원고 A, F, G은 각 1,000주씩 주식을 보유하며 사내이사로 취임했습니다. 이후 원고 A는 합병 전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E)의 수익성 좋은 'I 노선'을 별도로 관리하겠다고 주장하며 해당 노선의 차량 직원까지 독자적으로 운영하려 했습니다. 이는 합병의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회사의 배차 인사관리 등 업무에 혼란을 주었고 다른 이사들의 대안 제시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며 협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2019년 3월 이사회와 4월 주주총회에서 F와 G의 찬성으로 원고 A의 이사 해임이 의결되었고 원고는 해임 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 회사를 상대로 정당한 이유 없는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140,993,105원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임기 중 해임된 이사에게 해임의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와 회사의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가 없는 상태에서 이사가 보수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합병 전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의 노선에 대한 독자적 관리를 주장하며 회사 내 갈등을 유발하고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행위는 상법상 이사 해임의 '정당한 이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 회사의 정관이 이사의 보수를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보수 지급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A의 보수 상당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