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피고인 A는 이름 모를 사람에게 자신의 체크카드를 빌려주고 그 대가로 보험 가입을 요구하였습니다. 피고인 A는 금전적인 대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죄가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였으나 법원은 보험 가입 요구 역시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금지하는 '대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유죄 판결과 벌금 200만 원 형량을 유지하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자신의 체크카드를 2일 정도 사용하게 해주면 1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돈은 필요 없다고 하면서 대신 보험 가입을 요구했고 성명불상자는 카드를 사용한 후에 보험에 대해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피고인 A는 보험설계사로서 적극적인 보험 영업을 목적으로 체크카드를 택배로 보내주고 연결된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금지하는 '대가'의 범위에 보험 가입과 같은 비금전적 이익 요구가 포함되는지 여부와 원심의 벌금 200만 원 형량이 과도한지 여부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과 벌금 200만 원 형량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피고인 A는 체크카드를 빌려주고 보험 가입을 요구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 이 조항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여기서의 '대가'를 금전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나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모든 유·무형의 재산상 이익을 포함한다고 넓게 해석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A가 보험 가입을 요구한 것이 이러한 '대가'로 인정되었으며 상대방의 실제 보험 가입 의사와 관계없이 대가를 요구하며 카드를 빌려준 행위 자체가 범죄 성립에 해당한다고 판시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이 조항은 항소심에서 항소가 이유 없다고 판단될 경우 항소를 기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항소 이유가 받아들여지지 않음에 따라 이 조항에 의거하여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체크카드나 통장과 같은 접근매체는 타인에게 어떤 경우에도 빌려주어서는 안 됩니다. 이 사례와 같이 돈을 받지 않더라도 보험 가입 요구, 특정 서비스 제공 등 비금전적인 이익을 대가로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 역시 법에서 금지하는 '대가'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접근매체 대여는 보이스피싱이나 사기 등 심각한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설령 상대방이 약속을 지킬 의사가 없었거나 피고인이 기망당했다고 주장하더라도 대가를 요구하며 접근매체를 대여한 이상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