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이 사건은 원고인 도시계획 용역사업 회사와 피고인 주택건설사업 회사 간에 체결된 용역계약에 관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와 천안시 서북구의 공동주택 신축을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는 등의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E 단차 해소 방안을 두고 양측 사이에 의견이 갈리면서 피고가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원고는 계약 해지 시점까지 약 85%의 업무를 완료했다며, 중도금과 지연손해금, 나머지 기성고에 대한 대금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E 단차 해소 용역이 계약 범위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했다고 주장하며 대금 지급 의무를 부인했습니다.
판사는 E 단차 해소 용역이 계약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E 단차 해소방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늦게 알게 되었고, 계약 체결 시 이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며, 제시된 견적서에도 E 단차 해소방안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는 계약 해지 시점까지의 기성고에 해당하는 용역대금 164,322,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으나, 원고가 요구한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