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원고 주식회사 A는 피고 B 주식회사와 공동주택 신축을 위한 토목·인허가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등 용역을 진행하던 중, 피고는 사업 부지에 접한 도로의 단차 해소 방안 마련 용역이 계약 범위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추가 비용을 요구하지 않자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기성고에 따른 용역비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도로 단차 해소 용역이 이 사건 용역계약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것이 아니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기성고에 해당하는 용역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항소심에서 법원은 총 용역대금 2억 7천만 원 중 원고가 수행한 80.86%의 기성고에 해당하는 2억 1천8백32만 2천원에서 이미 지급된 5천4백만 원을 제외한 1억 6천4백32만 2천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CAD 파일을 제공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지연손해금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공동주택 신축을 위한 토목·인허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 및 승인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사업 부지에 접한 도로의 단차 해소 방안을 마련하는 용역이 기존 계약의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두고 양측의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피고는 이 용역이 계약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았고, 원고는 추가 용역이므로 별도의 대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1억 5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피고는 2017년 9월경 원고에게 용역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원고는 계약 해지의 책임을 피고에게 물으며 이미 수행한 업무에 대한 용역대금을 청구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공동주택 사업 부지에 접한 도로의 단차 해소 관련 용역이 기존 토목·인허가 용역계약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가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이 원고의 귀책 사유로 인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에게 기성고에 따른 용역대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 있다면 그 범위와 금액은 얼마인지입니다. 넷째, 용역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있다면 그 발생 시기는 언제인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34,722,000원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로써 피고는 원고에게 총 164,322,000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10%, 피고가 90%를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으며,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E 단차 해소 관련 용역'이 계약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수행한 용역의 기성고 80.86%에 해당하는 총 164,322,000원의 용역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다만, 원고가 피고에게 설계 결과물(CAD 파일)을 교부하거나 이행 제공했다는 증거가 없었기에, 용역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계약의 해석 원칙: 법원은 계약의 내용을 해석할 때, 당사자들이 계약을 통해 달성하려던 목적과 계약 체결 당시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의미를 파악합니다. 단순히 계약서의 문구뿐만 아니라, 계약 체결 경위, 당시 당사자들이 인식하고 있던 상황, 그리고 이후 추가 용역대금 협상 시 오갔던 금액의 규모 등을 두루 살펴 계약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냅니다.
도급계약의 해지 및 기성고 지급: 용역계약은 「민법 제664조(도급의 의의)」에 따른 도급계약의 성격을 가집니다. 도급계약이 수급인(원고)의 귀책사유 없이 도중에 해지된 경우, 도급인(피고)은 수급인이 이미 수행한 부분, 즉 기성고(旣成高)에 상응하는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했다고 판단했으므로, 원고가 실제로 수행한 용역의 비율에 따라 용역대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손해금 및 동시이행 항변권: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에 따라 채무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연손해금을 배상해야 합니다. 그러나 「민법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에 따라, 계약 당사자 쌍방의 의무가 서로 대가적인 의미를 가지는 경우(예: 용역대금 지급 의무와 용역 결과물 제공 의무), 상대방이 자신의 의무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는 자기 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용역대금 지급 의무와 CAD 파일 교부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보았고, 원고가 CAD 파일을 교부하거나 그 이행을 제공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었으므로, 피고가 용역대금 지급을 지체했다고 볼 수 없어 지연손해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 부담의 원칙: 「민사소송법 제98조(소송비용 부담의 원칙)」 및 「제101조(일부패소의 경우)」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지만, 소송의 결과 원고와 피고가 모두 일부 승소하고 일부 패소하는 경우, 법원은 각 당사자가 부담할 소송비용의 비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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