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기존 온천 발견 신고자인 원고가 인접 토지에서 온천 굴착 신고 및 온천 발견 신고를 수리받은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한 두 건의 행정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해당 처분들이 온천법상 거리 제한 규정을 위반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했으며, 온천의 수온 기준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해당 처분들이 온천법을 위반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9년 3월 14일 공주시 C 토지에서 온천발견신고를 하고 3월 22일 피고 공주시장으로부터 이를 수리받아 온천우선이용권자의 지위를 얻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온천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온천 보조공 굴착 허가를 받았습니다. 한편, 피고보조참가인 B는 2019년 7월 26일 원고 토지에서 수평거리 약 1,012m 떨어진 공주시 E 토지에서 온천굴착신고를 하였고, 2019년 9월 11일 피고로부터 수리 처분을 받았습니다(이 사건 제1 처분). 이후 참가인 B는 2020년 1월 28일 참가인 토지에서의 온천발견신고를 하였고, 2020년 1월 30일 피고로부터 이를 수리받았습니다(이 사건 제2 처분). 원고는 참가인 B에 대한 이 두 처분이 온천법상 거리 제한 규정 위반, 재량권 일탈·남용, 그리고 온천의 수온 기준 미충족 등을 이유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해당 처분들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은 있다고 인정했지만, 피고보조참가인 B에 대한 온천굴착신고 수리 처분을 온천법 제12조 제4항 제3호 (가)목의 온천굴착허가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온천굴착신고 수리처분'으로 보았고, 굴착지점과 기존 온천공 사이의 수평거리가 1,012m로 1,000m를 초과하여 법정 제한 거리를 준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참가인 토지의 온천 수온이 25도 이상으로 확인되어 온천의 정의를 충족한다고 보았으며,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온천법의 여러 조항과 행정소송에서 '법률상 이익'의 개념을 다루고 있습니다.
1.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법률상 이익):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할지라도, 해당 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은 단순히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넘어,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인 이익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온천발견신고 수리를 통해 '온천우선이용권자'의 지위에 있고, 온천법 제10조 및 제23조에 따라 온천개발계획 수립 및 토지 굴착 권리를 가지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또한 온천법 제12조 제4항 제3호 (가)목 및 제22조 제1항 제1호가 기존 온천공과의 거리 제한을 규정하고 있어, 참가인에 대한 처분으로 원고의 권리 침해 우려가 있다고 보아 원고에게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2. 온천법상 온천굴착허가와 온천굴착신고:
3. 온천의 정의 및 온천발견신고:
4. 재량권 일탈·남용: 행정청의 처분이 재량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거나 남용되었을 때 위법한 처분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온천굴착신고 수리처분 및 온천발견신고 수리처분이 재량행위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온천법 규정 위반이 없고, 원고의 온천개발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두 온천개발계획이 중첩되지 않도록 수립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의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