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2018년도 귀속 재산세와 지방교육세를 부과받은 것에 대해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소유한 토지가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건축 중인 건축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해당 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해당 건물이 완공되지 않았고, 사용승인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건축물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공사가 중단된 이유가 원고의 자금사정 등 내부적인 문제로 인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