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A 주식회사가 2012년 매수한 토지에는 2010년부터 공사가 중단된 미완성 건물이 있었습니다. 천안시 서북구청장은 2018년 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A 주식회사에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총 77,984,340원을 부과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 토지가 '건축물 부속토지'이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며, '건축 중인 건축물'로 보더라도 공사 중단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별도합산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A 주식회사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천안시 서북구청장의 재산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2012년 천안시 서북구의 한 토지를 매수했습니다. 그러나 이 토지 위에는 원고가 매수하기 전인 2007년에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시작했으나 2010년경부터 중단된 미완성 건물이 있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 토지를 취득한 후에도 건물 공사는 진행되지 않고 장기간 방치된 상태였습니다. 2018년 피고 천안시 서북구청장은 해당 토지 중 가설건축물 면적의 3배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A 주식회사에게 재산세와 지방교육세를 부과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조세심판 청구를 거쳐 최종적으로 법원에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피고 천안시 서북구청장이 A 주식회사에게 부과한 2018년 귀속 재산세 67,539,870원 및 지방교육세 10,444,470원, 합계 77,984,340원의 부과 처분이 정당하며, 이를 취소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가 소유한 토지 위에 있는 미완성 건축물이 지방세법상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건물의 공사 중단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재산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확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