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수행한 주관기관, 참여기업, 그리고 관련자들이 과제 실패 판정을 받고, 이에 따라 출연금 환수 및 사업 참여 제한 처분을 받자 이 처분의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한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과제 실패 판정이 부당하며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행정청의 전문적 판단을 존중하고 연구개발 과정의 불성실함과 결과의 불량함을 인정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특히, 이의신청에 따른 처분은 별도의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예비적 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원고 A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원고 주식회사 C는 2016년 'J 시스템 개발' 과제의 주관기관과 참여기업으로서 L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수행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1년간(2016. 6. 1. ~ 2017. 5. 31.) 연구를 진행한 후 최종보고서를 제출했으나, 피고는 2017년 8월 이 사건 과제에 대해 '실패' 판정을 내렸고, 원고들의 이의신청에도 '실패' 판정을 유지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2018년 3월 '성실성 검증위원회'를 통해 이 과제가 불성실하게 수행되었다는 결론을 통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8년 9월 7일 원고 산학협력단과 원고 회사에 출연금 환수 처분을, 원고 B, 원고 회사, 원고 D에게는 3년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참여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들은 이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으나 피고는 2018년 11월 22일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처분 내용을 유지(단, 참여제한 기간 시작일 변경)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사건 원처분(환수 및 참여제한 처분)의 무효 확인과 이 사건 이의결정(이의신청 기각 통보)의 취소를 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과제의 결과가 최종 목표에 현저히 미치지 못했으며,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판단에 특별한 하자가 없으므로 '극히 불량'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애초 사업계획서에 1년 개발 기간 내에 KS 인증을 받기로 하였으나 이를 지키지 않고 자체평가만을 제출했으며, 협약 변경이나 기간 연장 신청도 하지 않은 점, 연구노트 작성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연구개발 과정이 '불성실하게 수행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상 제재 기준에 부합하며, 한정된 국가 예산의 엄격한 집행과 기술혁신 촉진이라는 공익이 원고들이 입을 불이익보다 훨씬 우월하다고 보아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의신청 결과 통보는 원처분을 한 피고가 스스로 시정하는 절차에 불과하며, 원고들의 권리·의무에 새로운 변동을 가져오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으므로, 별도의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예비적 청구를 각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