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이 유도관 관장으로서 미성년 제자인 피해자 D이 술에 취해 심신상실 상태에 이르자 간음하고 알몸 사진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5년형과 취업제한, 보호관찰 명령을 받았습니다. 다른 피해자 L에 대한 준강제추행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되었고,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대전에서 'C 유도관'을 운영하던 관장으로, 2015년 2월 말경 회식 후 아버지와의 갈등으로 집에 가기 싫어 유도관에서 자고 싶어 하던 16세 제자 D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D이 술에 취해 정신을 잃자, 피고인은 D을 간음하고 알몸 상태의 D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3년 가까이 지난 후 경찰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며 성범죄 관련 법을 공부하던 중 자신의 피해 사실이 떠올라 가족에게 털어놓으면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D의 아버지가 피고인을 찾아가 항의하다가 오히려 폭행 혐의로 처벌받게 되자, 피해자 D은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다 자살시도까지 하는 등 뒤늦게 고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한편, 피고인은 2015년 12월 말경 다른 17세 제자 L과 술을 마신 후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L을 추행했다는 혐의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D과의 성관계는 합의에 의한 것이었고, 알몸 촬영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으며, 피해자 L에 대한 추행 혐의도 부인했습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미성년 제자 D을 간음하고 알몸을 촬영했는지 여부, 피고인이 다른 미성년 제자 L을 술에 취해 심신상실 상태에서 추행했는지 여부, 성폭력범죄 재범 위험성이 있어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필요한지 여부,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을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하고,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3년간 보호관찰 명령 및 준수사항을 부과했습니다. 피해자 L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선고되었고,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미성년 제자 D에게 성범죄를 저지르고 그 모습을 촬영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제자 L에 대한 준강제추행 혐의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고, 재범 위험성 '중간' 수준 평가 등을 근거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도자의 지위와 피해자의 취약성을 악용한 성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 필요성과 함께, 형사 재판에서 공소사실 입증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7조 제4항, 제1항 (아동·청소년 준강간): 이 법 조항은 아동·청소년(만 19세 미만)에 대해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판례에서 피고인은 16세인 피해자 D이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상태를 이용해 간음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99조 (준강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특별법으로서 우선 적용되지만, 형법의 준강간 규정이 그 내용적 기초가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나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 D의 알몸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취업제한 명령 (아청법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에 대한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의 범행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했기에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이 제한되었습니다. 보호관찰 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등): 재범 방지 및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해 형 집행 종료 후 일정 기간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3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 (성폭력처벌법 제47조 제1항, 아청법 제49조 제1항 단서 등):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고지하는 것이 원칙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피고인의 이전 동종 전과가 없고, 불특정 다수 대상 범행이 아니며, 취업제한과 보호관찰 등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면제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추정의 원칙): 형사 재판에서 검사는 피고인의 범죄 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하며, 만약 증거가 불충분하여 의심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피고인 L에 대한 준강제추행 혐의가 이에 따라 무죄로 선고되었습니다. 증언 신빙성 판단 법리: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증거와의 부합 여부, 증인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빙성을 판단하며,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은 객관적으로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한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 D의 진술 신빙성 판단에 이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재범 위험성 판단 기준: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같은 엄격한 제한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재범 가능성을 넘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피고인의 K-SORAS 및 PCL-R 평가 결과 '중간' 수준이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부착명령이 기각되었습니다.
성범죄 피해 발생 시 즉각적인 기록 및 증거 확보: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가해자와의 관계가 복잡하더라도 사건 발생 시점, 장소, 구체적인 피해 내용, 관련 인물 등 모든 정보를 최대한 자세히 기록하고, 증거(예: 의료 기록, 메시지, 사진 등)를 가능한 한 빨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사실 주변에 알리기: 신뢰할 수 있는 친구, 가족, 선생님 등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것이 심리적 지지를 얻고 증거 확보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소를 위한 전초 작업이 될 수 있습니다. 의료 기관 방문: 신체적 피해가 있거나 정신적 고통을 겪는 경우 즉시 병원이나 상담센터를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관련 기록을 남기는 것이 추후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특수성 고려: 피해자와 가해자가 지도자와 제자, 고용주와 피고용인 등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 피해자가 바로 저항하거나 신고하기 어려운 심리적 압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점은 사법기관이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판단할 때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뒤늦은 고소의 의미: 성범죄 피해는 시간이 지난 후에도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뒤늦게 고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피해 사실을 부인하거나 없었던 일처럼 행동하려 할 수 있으나, 시간이 지나 심리적 안정을 찾거나 관련 지식을 얻으면서 뒤늦게라도 진실을 밝히려 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사고 경위를 명확히 전달: 시간이 오래 흘렀더라도, 당시 상황에 대한 본인의 기억과 느꼈던 감정 등을 최대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술을 마셨을 경우 음주량, 기억 상실 여부 등을 상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면제 사유: 성범죄의 경우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가 원칙이지만, 범행의 특성(불특정 다수 대상 여부), 가해자의 재범 위험성 평가, 다른 처벌(취업제한, 보호관찰 등)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되면 예외적으로 면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