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C조합의 이사장인 원고 A는 피고 B단체가 자신에게 내린 '변상조치 및 임원개선조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C조합에 대한 정기 및 부문 검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신용대출한도 초과 취급, 동일인 신용대출한도 초과 취급 등 위법·부당행위를 저질렀다며, 원고를 '개선'(해임에 해당)하고 관련 임직원을 징계하라는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행위자'가 아닌 '감독자' 책임만 있으며 징계 조치가 과도하고, 일부 대출은 담보대출이며, 피고의 검사 목적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조치 요구가 징계 절차의 일환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본안에서는 원고가 대출 업무를 최종 결재하여 실질적인 '행위자'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지적된 대출들이 신용대출 한도를 초과했고, 동일인 대출 한도도 초과했음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의 검사 과정에 부당한 목적이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과 징계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최종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C조합의 이사장인 원고 A는 피고 B단체(신용협동조합의 지도·감독 기관)가 2018년 실시한 정기 및 부문 검사 결과에 따라 대출 규정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서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피고 B단체는 원고 A가 신용대출한도 초과 취급, 동일인 신용대출한도 초과 취급 등 위법·부당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고, 2019년 7월 22일 C조합에 원고 A를 '개선'(해임에 해당)하고 관련 임직원들을 면직하는 등의 징계 조치를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원고 A는 이 조치가 부당하다고 보아 2019년 7월 25일 대전지방법원에 조치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었고, 대법원까지 상고했으나 2020년 3월 13일 최종 확정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본안 소송으로 피고 B단체의 조치 요구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며, 자신은 '감독자'로서 책임만 있고, 지적된 대출들은 신용대출이 아니며, 피고의 검사 목적이 부당하고, 징계 수위가 과도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의 조치 요구의 무효를 다투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단체의 '개선조치 요구'가 원고의 신분에 구체적인 법적 불안을 야기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보았으나, 본안 판단에서는 원고 A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C조합의 이사장으로서 신용대출한도 초과 및 동일인 신용대출한도 초과 대출을 최종 결재하여 실질적인 '행위자'로서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신용대출한도를 초과하여 실행된 대출금의 규모가 합계 18억 7,940만 원에 이르는 다액이라는 점, 원고가 2015년에도 유사한 사유로 시정조치를 받았음에도 위법·부당행위를 반복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의 '개선(改選)' 요구가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조치 요구는 유효하다는 취지로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