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자신에게 돈을 빚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빚진 금액에 대해 2019년 10월 31일부터 2020년 9월 15일까지는 연 5%의 이자를, 그 이후부터 전액을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부분적으로 인정하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10,000,000원과 해당 금액에 대해 2019년 10월 31일부터 2020년 9월 15일까지는 연 5%의 이자를, 그 다음날부터 전액을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하였고,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1/3과 2/3를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또한, 판결문의 첫 번째 항목은 즉시 집행할 수 있음을 명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