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중 추락사고로 상해를 입어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철골공으로 일하던 중 안전발판이 제대로 고정되지 않아 4m 높이에서 추락하여 상해를 입었고, 이에 대해 피고는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안전발판의 고정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원고가 일용직 근로자로서 그런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원고의 안전을 보장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일용직 근로자로서 안전발판의 고정상태를 확인할 의무가 없으며, 추락방지시설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해서 원고의 과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05,788,35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