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는 건설 현장에서 철골공으로 일하던 중 안전 조치가 미비한 발판이 기울어지며 4m 아래로 추락하여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사용자(피고 회사)의 안전 관리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위험 예방 조치를 다하지 못한 과실을 인정했으며, 원고에게 1억 578만 8,35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원고의 과실은 인정되지 않았으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었습니다.
2017년 3월 25일 원고 A는 피고 주식회사 B와 건설일용근로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충남 홍성군 C 신축공사 현장에서 철골공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 4월 11일 오전 9시 10분경, 원고는 약 5kg의 철골용 철판을 들고 비계의 안전발판을 밟고 이동하던 중, 제대로 고정되지 않은 안전발판이 기울어지면서 약 4m 높이에서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는 제1 요추 압박골절 등의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안전발판이 4곳 중 2곳만 고정되어 있었고 안전망 등 추락방지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이 사고로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았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장해급여, 요양급여를 지급받은 후 피고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안전한 근로 환경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 근로자의 과실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산업재해 보상금과 손해배상액의 관계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1억 578만 8,350원과 이에 대하여 2017년 4월 11일부터 2020년 12월 2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의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안전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청구한 금액 중 일부만을 인용하여, 피고에게 총 105,788,35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 의무를 부담합니다. 피고는 이러한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아 원고의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피고의 안전관리 소홀은 이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건설 현장에서의 추락 위험 방지 조치 등 구체적인 안전 기준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안전발판 미고정 및 추락방지시설 미설치 등 법령상 의무 위반이 인정되었습니다. 손익상계의 원칙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피해자가 그 불법행위로 인하여 이득을 얻은 것이 있다면 이를 공제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휴업급여와 장해급여가 일실수입에서 공제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양급여는 치료비와 성격이 동일하다고 보지 않아 원고가 요양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치료비만 청구하는 경우 별도로 공제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건설 현장이나 고소 작업 현장에서는 추락 사고 발생 시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항상 안전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작업 현장의 안전 발판 고정 상태, 안전망 및 추락 방지 시설 설치 여부 등 안전 조치를 스스로 확인하고 미비할 경우 작업 전에 관리자에게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 발생 시 즉시 병원 치료를 받고 사고 경위 및 부상 정도를 명확히 기록하고 관련 증거(사진, 목격자 진술 등)를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산업재해를 당했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신청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산재보험급여는 손해배상 청구 시 산정된 손해액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과실 여부를 따질 때 일용직 근로자가 현장의 안전 시설 미비에 대해 일일이 확인할 의무나 설치를 요구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이 참작될 수 있습니다. 치료비 중 사고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는 질병 치료비는 손해배상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치료 내역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진단서 발급비용 등 소송 관련 비용은 손해배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