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 행정
원고는 공주시의 한 토지에 무허가로 축사를 운영하던 중, 인근 부지에 더 큰 규모의 축사를 신축하겠다는 건축 허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공주시는 환경 오염 우려, 특히 인근 하천의 수질 오염 가능성과 악취 문제,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민원 등을 이유로 해당 신청을 불허가 처분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공주시의 처분이 위법하며 평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공주시 B 토지에 무허가 축사를 운영하며 소 11마리를 사육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2017년 10월 16일 공주시 C 외 1필지(2,807.4㎡)에 연면적 770㎡ 규모의 새로운 축사 건축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부지는 하천(D)과 인접해 있으며 약 1km 거리에는 다수의 농경지와 주택이 있는 F리 마을이, 약 850m 거리에는 마을 주민들이 이용하는 상수도 관정이 위치해 있었습니다. 2018년 9월 18일 개최된 공주시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축사 신축 안건이 부결되었고, 공주시는 2018년 10월 4일 환경 오염 우려, 생태계 파괴 가능성, 인근 주민들의 생활환경 및 주변 영업에 미칠 악영향 등을 이유로 원고의 건축 허가 신청을 불허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불허가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공주시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따르도록 한 공주시 내부 지침이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무효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의 건축 불허가 처분이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본 재량권 행사가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가 이 사건 신청지 인근에 다른 축사 신축을 허가해 준 사실이 있음에도 원고에 대해서만 불허가 처분을 한 것이 평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공주시장의 건축 불허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건축 불허가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섰거나 평등·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모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국토계획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헌법 제35조 제1항: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환경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청이 환경 관련 허가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됩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1조, 제2조, 제4조, 제5조, 제6조: 환경권에 관한 헌법 이념에 근거하여 환경 보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자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환경 이용 행위 시 환경 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조정위원회 심의 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심의 결과가 행정청을 구속하는 것은 아님을 시사합니다. 이 사건 지침 제14조 제2항은 이와 같은 상위 법령의 취지에 따라 심의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해석됩니다.
평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행정 처분이 다른 유사 사례와 비교하여 불공평하거나 과도한 제약을 가한 것은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다른 축사 허가 사례와 원고의 신청이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기 어렵다고 보았고, D 하천의 수질 오염 방지라는 공익적 필요성이 원고 개인의 영업적 이익보다 크므로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축사 등 환경 오염 가능성이 있는 시설의 건축 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