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중소기업청장(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공고한 기업서비스 연구개발사업에 원고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지원을 신청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했으나, 최종보고서 제출 후 '실패'로 판정받고, 이에 대한 성실성 입증 보고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기술개발지원사업 참여제한 3년 및 정부출연금 환수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각하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판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자체시험평가 결과 목표를 달성했고, 연구노트는 작성하지 않았으나 회의록으로 기술개발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사건 이의결정이 원고의 권리·의무에 새로운 변동을 가져오는 공권력의 행사나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판정이 전문가의 평가를 거쳤고, 공정성, 전문성, 객관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원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즉, 원고의 소송은 법적으로 적절하지 않으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