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오징어 원유를 생산하여 납품하는 법인으로, B장의 공고에 따라 'D 사업'을 위한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와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진행했으나, 최종 평가에서 '실패'로 판정받았습니다. 원고는 이의신청을 했지만 기각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정부출연금 환수와 3년간의 사업 참여 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으나, 피고는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피고의 결정이 원고의 권리·의무에 새로운 변동을 가져오지 않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실패 통보를 받은 날부터 성실성입증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피고가 원고의 사업 수행을 불성실하게 판단한 것에 대해 중대한 오류나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청구와 이의결정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주위적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소송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