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 A회사는 의료기기 도소매 및 유통업을 하는 법인이며, 원고 B는 A회사의 사내이사입니다. 원고들은 D청장이 공고한 'E'에 따라 'F'라는 과제를 신청했고, 이에 대해 피고와 기술개발사업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들이 연구개발을 불성실하게 수행했다며, 원고들에게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참여 제한과 정부출연금 환수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들은 이 처분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피고는 이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은 원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피고는 원고들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은 새로운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이의신청 기각 결정이 원고들의 권리나 의무에 새로운 변동을 가져오지 않으므로, 이는 독자적인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의신청 기각은 단지 원처분을 유지하는 것에 불과하며, 원고들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데에 장애가 없었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각하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소는 법적으로 적절하지 않으므로 법원에서 심리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