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병역/군법
원고는 약 16년간 복무한 육군 부사관으로, 불륜 행위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후 현역복무 부적합 사유로 전역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불륜 행위가 군의 품위를 손상시킬 수 있으나 원고의 성실한 복무 이력, 불륜 행위의 경위와 기간, 간통죄 폐지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전역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원고 A는 2001년 육군 하사로 임관하여 2017년까지 약 16년간 부사관으로 근무했습니다. 2017년 6월 20일, 원고는 불륜 행위로 인해 품위유지의무 위반(성폭력등)으로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육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는 원고를 '판단력이 부족하고', '사생활이 방종하여 근무에 지장을 주거나 군의 위신을 손상시키며', '배타적이며 화목하지 못하고, 군의 단결을 파괴하는 사람'으로 판단하여 현역복무에 부적합하다고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육군참모총장은 2017년 8월 18일 원고에게 현역복무부적합전역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군인사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전역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군인의 불륜 행위가 현역복무 부적합 사유인 '판단력 부족', '사생활 방종으로 인한 군 위신 손상', '군의 단결 파괴'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전역 처분이 군 당국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 육군참모총장이 2017년 8월 18일 원고에게 한 전역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의 불륜 행위가 군인사법 시행규칙상의 '판단력 부족'이나 '배타적이며 화목하지 못하고 군의 단결을 파괴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생활이 방종하여 군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사람'에 해당할 여지는 있으나, 원고의 16년간의 성실한 복무와 약 47회에 걸친 표창 경력, 불륜 행위의 경위(이혼 준비 중이라는 비슷한 처지 공유), 기간(2~3개월), 간통죄 폐지로 인한 비난 가능성 약화, 부사관으로서 지휘관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도덕성 요구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군인 신분을 완전히 박탈할 정도의 중대한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전역 처분은 공익보다 원고가 입을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군인사법상 현역복무부적합 제도는 군인의 직무수행 적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을 배제하여 군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인사상의 제도입니다. 군인사법 제44조는 군인의 신분을 보장하며, 이 법에 따른 경우 외에는 의사에 반하여 현역에서 제외되거나 제적되지 아니하도록 규정합니다. 군인사법 제37조 제1항 제4호의 현역복무 부적합 처분은 군인의 신분을 강제로 박탈하는 중대한 처분이므로, 그 규정 내용이 추상적일지라도 합리적으로 보아 법령이 정한 현역복무부적합 사유에 해당함이 구체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군인사법 시행령 제49조 및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6조는 현역복무 부적합의 개별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이 해석했습니다:
현역복무부적합 처분은 재량행위이나, 그 재량권 행사도 법적 한계를 가집니다. 특히 처분으로 인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개인이 입을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서는 안 되며,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재량권 일탈·남용은 위법한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군인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징계나 전역 처분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 관계와 위반 행위의 경중, 동기, 군 복무 경력, 기여도,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배우자 있는 사람과의 불륜 행위는 더 이상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여전히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군인의 경우 엄격한 품위유지의무가 요구됩니다. 그러나 모든 불륜 행위가 곧바로 현역복무 부적합 사유가 되어 군인 신분을 박탈할 정도의 중대한 사유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처분청의 재량권 행사에는 비례의 원칙 등 법적 한계가 있습니다. 오랜 기간 성실하게 군 복무를 수행해왔고 표창 경력이 많으며, 직무 수행 능력에 문제가 없다는 점은 현역복무 부적합 판단에 대한 중요한 반박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불륜 행위의 경위나 동기, 기간, 부대 내외에 미친 영향 등도 전역 처분의 적법성 판단에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지휘 계통 내 불륜이 아닌 사적인 만남의 경우 그 파급력이나 군의 위신 손상 정도를 다르게 평가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