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교통범죄 · 행정
원고는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만취 상태로 50m 구간을 운전하다 적발되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약 13년간 무사고 운전 경력과 사회복지사로서 직업 수행 및 생계 유지를 위해 운전면허가 필수적임을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공익상의 필요가 개인적 불이익보다 크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18년 6월 20일 새벽 01시 14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 상태로 대전 서구 갈마동 일대에서 약 50m 구간에서 D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피고 대전광역시지방경찰청장은 2018년 7월 11일 원고의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2018년 8월 3일자로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18년 8월 21일 기각되었고, 이후 법원에 면허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약 13년간 무사고 운전 경력과 사회복지사로서의 직업적 특성상 운전면허가 필수적임을 주장하며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행정청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면허가 직업 수행 및 생계유지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들어 처분이 과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대전광역시지방경찰청장이 내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방지의 공익적 필요가 매우 크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처분에서는 일반예방적인 측면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음주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개인적 불이익이 공익상의 필요보다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이 재량권 범위 내의 적법한 행위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이 조항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경우 등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원고가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행정청은 법률에 근거하여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 이 시행규칙은 음주운전 등 위반행위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 0.121%는 면허 취소 기준에 해당했습니다. 법원은 이 기준이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이지만, 그 자체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행정청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법원은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거나 남용되었는지 판단할 때, 처분 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그리고 그로 인해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공익상의 필요, 즉 교통사고 방지와 일반예방적인 측면이 개인의 불이익보다 더욱 강조됩니다. 본 판결에서 법원은 원고의 개인적 사정(오랜 무사고, 생계유지 필요)보다는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더 중요하게 고려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더라도 면허 정지나 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직업상 운전이 필수적이거나 오랜 무사고 경력이 있더라도 처분이 감경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법원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공익 침해 예방을 개인의 불이익보다 중요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술을 마셨다면 단 50m라도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하며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 시 행정심판을 먼저 청구할 수 있으며, 기각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의 경우 처분 기준이 명확하고 공익적 중요성이 강조되어 인용 가능성이 높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