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투자원금보장 약정에 따라 투자금을 반환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에서 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한 권리를 취득할 때까지 투자한 돈을 피고가 반환하겠다는 약정을 믿고 2,646만 원을 입금했으나, 경매사건이 종료된 후에도 실질적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고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투자원금보장 약정에 따라 2,646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투자원금보장 약정이 체결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하였으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