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유한회사 A는 충청남도의 보령시 시설보강공사를 낙찰받아 D 주식회사에 공사 중 주된 부분인 선착장 공사와 일부 부대공사를 하도급했습니다. 이에 충청남도지사는 유한회사 A가 건설산업기본법상 일괄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72,028,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유한회사 A는 과징금 산정의 기준 금액이 잘못되었고, 특히 공사의 특성 및 입찰 방식을 고려하지 않은 과징금 부과는 재량권 일탈 및 남용이라고 주장하며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과징금 산정 금액의 기준에 대해서는 피고인 충청남도지사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과징금 부과 과정에서 공사의 특성 및 입찰 방식 등 중요한 감경 요소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점을 재량권 일탈 및 남용으로 보아 충청남도지사가 부과한 과징금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충청남도는 보령시 C 시설보강공사 입찰을 공고했고 유한회사 A가 951,063,000원에 낙찰받았습니다. 유한회사 A는 이 공사 중 주된 공사인 선착장 공사와 일부 부대공사를 D 주식회사에 585,123,000원에 하도급했습니다. 이후 충청남도지사는 유한회사 A가 도급받은 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일인에게 하도급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3호를 위반했다고 판단, 이 사건 하도급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72,028,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유한회사 A는 과징금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는데,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은 '주된 공사 금액'이어야 하며 과징금 산정 시 '위반행위와 관련된 공사의 특성 및 입찰방식'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재량권 일탈 및 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건설공사 일괄하도급 위반 시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위반한 공사의 하도급금액'의 범위가 주된 공사 금액만인지 또는 전체 하도급 금액인지 여부와, 과징금 부과 시 '위반행위와 관련된 공사의 특성 및 입찰방식'을 감경 사유로 고려하지 않은 것이 행정기관의 재량권 일탈 및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충청남도지사가 유한회사 A에게 부과한 72,028,00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며 소송 비용은 충청남도지사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첫 번째 쟁점인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주된 공사 외 일부 부대공사가 포함되어 하도급된 경우에도 하도급금액 전부를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 유한회사 A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쟁점인 재량권 일탈 및 남용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공사가 수중작업을 포함하는 특성이 있었음에도 입찰 공고 시 '수중공사업' 면허를 요구하지 않았고, 원고가 하도급 사실을 통보했음에도 피고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준공까지 허가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과징금 산정 시 '공사의 특성 및 입찰방식'과 같은 중요한 감경 요소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은 재량권 행사에 있어 마땅히 고려해야 할 사항을 누락한 위법이므로, 과징금 부과처분이 재량권 일탈 및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취소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1항은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부실 공사 방지 및 직접 시공 원칙을 강조합니다. 이 사건에서 유한회사 A의 하도급 행위가 이 조항 위반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은 법 제29조 제1항에서 말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부대공사를 제외한 주된 공사 전부라고 명시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하도급된 공사에 주된 공사 외 부대공사 일부가 포함된 경우에도 '위반한 공사의 하도급금액'은 주된 공사 및 일부 부대공사를 포함한 하도급금액 전부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3호는 이와 같은 하도급 제한을 위반한 경우, 위반한 공사의 하도급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2항은 과징금 부과 시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횟수, 그리고 '위반행위와 관련된 공사의 특성 및 입찰방식'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충청남도지사가 이 감경 기준 중 '공사의 특성 및 입찰방식'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 재량권 일탈 및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건설업자가 공사를 하도급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이 정하는 일괄하도급 금지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도급받은 공사 중 주된 공사 전부를 하도급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주된 공사 외에 일부 부대공사가 포함되어 하도급되는 경우에도 전체 하도급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이 산정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만약 행정기관으로부터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면, 행정기관이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법령에 규정된 감경 요소를 제대로 고려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공사의 특성과 입찰 방식, 하도급 통보 후 행정기관의 조치 여부 등은 과징금 감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기관이 재량권을 행사할 때 법령이 정한 중요한 요소를 전혀 고려하지 않거나 잘못 판단한 경우, 이는 재량권 일탈 및 남용으로 인정되어 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