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돈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피고는 악취 민원이 지속되고 악취 배출 기준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원고의 시설을 악취 배출 신고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대해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는 소송 진행 중에 다시 악취를 측정하여 원고의 시설을 악취 배출 신고 대상으로 재지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새로운 처분을 함으로써 이전 처분을 묵시적으로 취소 또는 철회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제기한 소는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국, 소는 각하되었으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