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가 운영하는 돈사가 악취 관련 민원과 배출허용기준 초과로 인해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 시설로 지정되자, 이에 불복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소송 진행 중 피고(아산시장)가 기존 처분의 근거 일부를 변경하여 다시 지정 처분을 내리면서, 법원은 기존 처분이 묵시적으로 취소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소송이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각하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2016년 10월 17일 아산시장이 자신의 돈사를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 시설로 지정·고시한 처분(제1 처분)에 대해, 그 근거가 된 악취 측정 결과가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소송 과정에서 아산시장은 2017년 10월 16일 새로운 악취 측정 결과를 포함하여 다시 원고의 돈사를 신고대상 시설로 지정·고시하는 처분(제2 처분)을 내렸습니다.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동일한 대상에 대해 내용이 변경된 새로운 처분이 내려진 경우 기존 처분의 효력이 상실되어 소송의 이익이 없어지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제1 처분 후 소송 진행 중에 제1 처분의 근거 일부를 변경하여 이 사건 제2 처분을 내림으로써, 이 사건 제1 처분은 묵시적으로 취소 또는 철회되어 효력을 상실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제1 처분을 대상으로 한 원고의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악취방지법 제8조의2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시설의 지정 등): 이 법 조항은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서 악취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복합악취나 지정악취물질이 3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시설을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시설로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정된 시설 운영자는 6개월 이내에 환경부령에 따라 신고하고, 1년 이내에 악취방지계획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행정소송법 제32조 (소송비용의 부담):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 사건처럼 소의 이익이 없어서 각하되는 경우에는 피고인 행정청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새로운 처분을 내림으로써 기존 처분에 따른 원고의 의무가 대체되었고, 이는 기존 처분을 묵시적으로 취소 또는 철회한 것으로 보아 기존 처분은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행정처분을 다투는 소송 중이더라도 행정청이 소송의 대상이 된 처분을 실질적으로 대체하는 새로운 처분을 내린 경우, 기존 처분의 효력이 소멸되어 기존 처분에 대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새로운 처분에 대해 다시 소송을 제기해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으므로 행정청의 처분 변화를 주의 깊게 확인하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