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2012년 업무 중 발생한 낙상 사고로 다발성 골절 및 인대 파열 등 심각한 부상을 입어 산업재해 인정을 받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2016년 '제2-3요추간 분절간 불안정증'에 대해 추가상병 및 재요양을 신청했으나,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이 상병이 기존 사고와 무관한 퇴행성 변화에 기인한다고 판단하여 불승인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기존 재해와 신청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특히 사고 당시 및 이후 영상 검사에서 외상으로 인한 급격한 악화 소견이나 주위 골 손상, 연부 조직의 손상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원고는 2012년 8월 25일 C조합 해체 작업 중 9m 이상 높이에서 낙상하여 다발성 골절 등 심각한 부상을 입고 산업재해로 인정받아 2014년 8월 30일까지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2016년 8월 8일 '제2-3요추간 분절간 불안정증'에 대해 추가상병 및 재요양을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외상보다는 퇴행성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치료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며 신청을 불승인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기존 업무상 재해 당시의 충격으로 척추에 고정된 핀이 빠져 이 상병이 발생한 것이므로 불승인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가 신청한 '제2-3요추간 분절간 불안정증'이 기존 업무상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상병이 2012년 업무상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며, 오히려 퇴행성 변화 및 만성 진행에 의한 자연적 경과로 판단된다고 보아,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의 정의와 그 인과관계 증명 책임에 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산업재해 이후 새로운 상병이 발생하여 추가상병 또는 재요양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