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2012년 업무상 재해로 여러 골절 및 부상을 입은 후, 2016년에 추가상병 및 재요양을 신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불승인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2012년 사고로 인해 척추에 고정한 핀이 빠져 제2-3요추간 분절간 불안정증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불승인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신청상병이 퇴행성 변화에 기인한 것이며,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신청상병이 업무상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엑스선 및 MRI 영상 소견상 나사의 이완이나 외상 후 파단 등의 급격한 악화 소견이 없고, 주위 골 손상, 연부 조직의 손상, 심한 부종 등 소견도 확인되지 않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