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원고 A가 자신의 배우자 F와 피고 D 사이에 있었던 SNS 대화와 이를 소개한 피고 C의 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위자료 2,000만 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들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보거나 금전적 배상을 요할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한 사례입니다.
원고 A는 자신의 배우자 F가 피고 D과 SNS를 통해 다소 부적절한 대화를 나누었으며, 이들을 피고 C이 소개해 주었다는 사실에 정신적 고통을 느껴 피고들에게 공동으로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의 행위가 자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고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습니다.
배우자와 제3자 간의 SNS 대화가 배우자 외의 사람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위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한다.
법원은 피고 D이 원고의 배우자 F와 SNS에서 다소 부적절한 내용의 대화를 나누고 피고 C이 이들을 소개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들의 행위가 법률적으로 위법하다고 보거나 원고에게 금전적 배상을 필요로 할 만큼 큰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단순히 부적절한 대화나 소개 행위만으로는 위자료 청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본 것입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들의 행위가 '위법행위'에 해당하는지와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가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SNS 대화나 소개 행위가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의 위법성을 가지며 원고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위자료는 이러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서 인정되는데,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들의 행위가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정도의 중대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위자료는 배우자의 외도와 같은 중대한 유책행위나 명예훼손 등 사회 통념상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초래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SNS에서 '다소 방정하지 못한' 또는 '부적절한' 대화를 나누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대화가 법률적으로 '위법한 행위'로 인정될 정도로 중대한 침해를 구성하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위자료 청구가 인용되려면, 상대방의 행위가 배우자 관계의 파탄에 이를 정도의 부정행위(예: 간통, 장기간의 부적절한 관계 등)나 기타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수준의 중대한 침해를 초래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타인을 소개하는 행위 자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한 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소개받은 당사자들이 불법적인 관계를 맺었더라도 소개 행위만으로 법적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습니다. 정신적 고통을 주장할 때에는 단순히 심리적 불쾌감을 넘어, 그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기거나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의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 대화 내용의 심각성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적 분쟁으로 가기 전, 당사자 간 대화나 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먼저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