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이 사건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피고의 법인세 부과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2004년 AAA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였고, AAA는 1999년 BBB 주식회사와 유상증자 관련 거래이행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AAA는 BBB로부터 자기주식을 매입하였고, 원고는 이 주식을 처분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주식을 취득한 가격을 낮게 평가하여 양도차익을 신고 누락했다고 주장하며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주식의 취득가액을 높게 평가해야 하며,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판사는 AAA가 BBB로부터 주식을 매입한 금액이 실제 취득가액이며,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기준 시점은 약정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주식을 처분하면서 얻은 이익이 없다고 보아 피고의 법인세 부과 처분 중 일부를 취소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처분 중 625,754,277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