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버스 운전기사들이 회사에 대해 미지급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그리고 퇴직금의 차액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기사들은 근속수당, 승무수당, 연초수당, I 공제회비,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회사는 이들이 복리후생 성격이거나 포괄임금제 합의에 따라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대부분의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재산정된 금액을 지급할 것을 회사에 명령했습니다.
피고 회사에서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했던 원고들은 회사로부터 지급받던 근속수당, 승무수당, 연초수당, I 공제회비,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이를 제외하고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퇴직금 등을 계산하여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정당하게 받아야 할 임금 및 퇴직금에 미치지 못하는 차액이 발생했다고 보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회사는 해당 수당들이 복리후생적 성격이거나,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따라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기로 합의된 것이며, 또는 포괄임금제가 적용되어 추가적인 차액 지급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근속수당, 승무수당, 연초수당, I 공제회비,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반면, 식대와 CCTV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 회사와 원고들 사이에 포괄임금제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의 차액과 일부 원고들의 미지급 퇴직금을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기본급, 만근수당, 만근초과수당,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유급휴일수당, 그리고 일부 원고들의 퇴직금 추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의 인용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2년 11월 9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80%, 피고가 20%를 부담합니다.
이 판결은 버스 운전기사들에게 지급되던 여러 수당들이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지급된 법정수당과 퇴직금의 추가 지급을 인정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이는 노사 간의 임금 합의가 있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무효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특히 포괄임금제 적용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