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판결은 버스 운전기사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재산정 및 미지급 임금, 퇴직금 청구 소송에 대한 것입니다. 법원은 승무수당, 근속수당, 연초수당, 음료수대, 운전자공제회비, 상여금 등 6가지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인정하고, 포괄임금제 주장을 배척하여, 이를 기준으로 재산정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의 차액과 일부 퇴직금 차액을 회사에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다만 CCTV 수당, 식대, 기본급, 만근수당, 특별휴가수당, 만근초과수당,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유급휴일수당에 대한 추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주식회사 S 소속 운전기사들은 2007년부터 2012년 4월까지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임금 중 승무수당, 근속수당, 연초수당, 음료수대, CCTV 수당, 식대, 운전자공제회비, 상여금 등 일부 수당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들은 이들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재산정하고, 그에 따른 미지급 차액을 회사에 청구했습니다. 피고인 회사는 해당 수당들이 복리후생적 성격이거나 노사 합의로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했으며, 또는 포괄임금제 약정이 있었으므로 추가 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회사가 지급하는 승무수당, 근속수당, 연초수당, 음료수대, CCTV 수당, 식대, 운전자공제회비, 상여금 등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이들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할 경우 발생하는 미지급 기본급, 각종 수당(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만근수당, 특별휴가수당, 만근초과수당, 유급휴일수당, 연차수당) 및 퇴직금의 차액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회사와 근로자들 사이에 포괄임금제 약정이 성립되었는지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버스 운전기사들의 통상임금 범위를 넓게 인정하여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등 법정수당과 일부 퇴직금에 대한 추가 지급 의무를 회사에 부과했습니다. 이는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정에 명시된 내용이라 할지라도 실제 임금의 성격을 고려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한 통상임금의 기준을 준수해야 함을 다시 한번 확인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