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군인인 원고 A는 민간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받아 형사처분을 받았음에도 이를 소속 지휘관에게 즉시 보고하지 않아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징계처분이 헌법상 진술거부권을 침해하고, 징계시효가 완성되었거나 소급효금지 원칙 및 위임입법의 한계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징계처분 취소를 구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 또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계처분을 유지했습니다.
군인 A는 2010년 9월 2일 민간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받아 형사처분을 받았음에도 이 사실을 소속 지휘관에게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2019년에 감사원의 통보로 이 사실이 알려지자 소속 부대에서는 A가 민간 사법기관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사실을 즉시 보고하지 않은 의무 위반을 이유로 2019년 12월 26일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A는 이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군인이 민간법원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징계처분이 헌법상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징계처분 시 징계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징계시효 적용과 관련하여 소급효금지 원칙 위반 또는 위임입법 한계 일탈 여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원고에게 내려진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이 유효함을 확인한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민간 사법기관에서의 형사처분 사실 보고 의무가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므로 진술거부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육군참모총장의 진급지시가 매년 새로운 보고의무를 부과하는 효력이 있고 원고의 보고의무 위반 상태가 해소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었으므로 징계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진급지시가 소급효금지 원칙이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헌법 제12조 (진술거부권): 누구든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는 원칙입니다. 본 사례에서는 민간 사법기관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사실 자체를 보고하는 의무가, 형사처분의 내용이 된 범죄사실의 진위를 밝히도록 요구하거나 형사상 불리한 사실을 강요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진술거부권 침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군인사법 제60조의3 (징계시효):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육군참모총장의 부사관 진급지시가 매년 '민간 사법기관 형사처분 사실 보고 의무'를 새롭게 부과하는 효력이 있다고 보아, 원고의 보고의무 위반은 지시가 발령된 시점마다 발생하여 징계시효가 도과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보고하지 않는 부작위 상태가 해소되지 않는 한 위반 상태가 지속된다고 보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46조, 제447조 (비상상고): 확정판결에 대한 예외적인 불복 절차로, 주로 법령 위반이 있는 경우 구제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군인에게 재판권이 없는 민간법원의 판결도 당연무효가 아니라 비상상고의 대상이 되며,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는 경우에만 피고인에게 효력이 있다는 점이 언급되었습니다. 원고가 적극적으로 신분을 감추고 약식명령을 받은 경우 비상상고를 통한 구제의 필요성이 낮다고 보았습니다. 군인사법 제19조 제2항, 국군조직법 제10조 제2항 (육군참모총장의 권한): 육군참모총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육군을 지휘·감독하는 등 법률상 지위와 권한을 가집니다. 따라서 육군참모총장의 진급지시는 법률상 권한 범위 내에서 발령된 명령으로서 군 간부들은 이에 따를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군인사법 제56조,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5조 (군인의 복종 의무): 군인은 상관의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있습니다. 육군참모총장의 지시는 이러한 복종 의무의 대상이 됩니다. 법원은 이러한 지시가 육군규정상의 의무 이행을 촉구하는 것이라도, 별도의 문서로 구체적인 지시를 했다면 그에 대한 복종 의무는 육군규정상의 의무와 별개로 발생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소급효금지 원칙: 법률은 그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실에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육군참모총장의 지시가 새로운 보고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보았고, 징계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형사처분 사실에 대한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이지 '형사처분의 대상이 된 범죄사실' 자체가 아니므로 소급효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군인은 민간 사법기관으로부터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 즉시 소속 지휘관에게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보고 의무는 법원 판결이나 불기소처분 등 처분의 종류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군인에게 부과된 보고 의무는 단순히 사실 관계를 알리는 것이므로 형사상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는 진술거부권 침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군 내부 지시나 규정은 군 조직의 특성과 지휘체계를 고려할 때, 상위 법규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구체화하는 지시로서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시를 위반하면 별도의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보고 의무는 해당 사실을 보고하지 않는 '부작위' 상태가 해소되지 않는 한 계속될 수 있으며, 특정 시기마다 반복되는 지시를 통해 새로운 보고 의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징계시효 계산 시 단순히 형사처분 시점만을 기준으로 삼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징계시효는 징계권자가 징계사유 발생을 알게 된 시점이나 징계사유가 해소되지 않고 계속되는 경우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므로, 군인은 민간 사법기관 관련 문제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규정에 따라 보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