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주식회사 A는 자신이 운영하는 골프장이 회원제 골프장으로 등록되지 않았고 실제 사용도 대중 골프장으로 하려 했으므로 재산세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세금 부과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관련 법규정이 재산권을 침해하고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주식회사 A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며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기존에 C가 운영하던 회원제 골프장의 부동산을 취득했습니다. 피고인 충주시장은 해당 부동산에 대해 구 지방세법에 따라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자신들은 회원제 골프장으로 등록한 적 없고 C의 사업자 지위를 승계하지도 않았으며 실제로 회원제 골프장으로 사용하지도 않았으므로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 부동산을 대중 골프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인허가 절차를 진행해왔고 관련 법률이 재산권 침해 및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며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제1심 판결과 같이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골프장 부동산이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에 해당하며 관련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은 골프장 부동산이 원고 취득 당시 이미 회원제 골프장으로 등록되어 있었고 회원들이 존재했으므로 현재 소유주가 실제로 회원제 골프장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대중 골프장으로의 전환 노력이 있었으나 실제 운영이나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지연에 원고 측의 책임이 없다고 볼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 법률은 사치성 재산에 대한 규제로서 재산권 침해나 조세평등주의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 및 제111조 제1항 제2호: 재산세의 분리과세와 중과세 대상을 규정하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 및 건축물을 포함합니다. 이 조항들은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에 대해 더 높은 세율로 재산세를 부과하는 근거가 됩니다.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2호: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의 정의를 규정하며, 새로 등록하거나 증설하는 경우뿐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재산세 중과세 판단 시에도 이 정의가 준용됩니다.
재산세의 본질: 재산세는 특정 재산의 소유 그 자체에 대해 과세하는 것으로, 해당 재산으로부터 소득이 발생하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부과됩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법) 제12조, 제19조 제1항, 제30조 제1호, 제32조 제2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시행규칙 제9조: 체육시설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사업계획 승인 절차, 시설 기준 위반 시 시정명령 및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과 관련된 규정입니다. 대중 골프장으로 전환하려는 경우 이러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사업계획 승인의 재량행위: 골프장과 같은 등록체육시설업의 사업계획 승인 여부는 시설 기준 충족 여부 및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합니다. 즉 행정청이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승인을 거부하거나 반려할 수 있습니다.
헌법 제11조 (평등의 원칙) 및 헌법 제37조 제2항 (과잉금지의 원칙): 원고는 재산세 중과세가 조세평등주의 및 재산권 보장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회원제 골프장을 사치성 재산으로 보아 중과세하는 것이 입법자의 재량 범위 내에 있으며 공익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거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 시 기존 용도 확인의 중요성: 이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으로 등록되어 중과세 대상이었던 경우 새로운 소유자가 직접 회원제 골프장업을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부동산은 중과세 대상으로서의 성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 전에 해당 부동산의 과거 등록 및 세금 부과 이력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명의 변경 또는 용도 전환의 구체적 노력 입증: 단순히 대중 골프장으로 전환하려는 의사만으로는 재산세 중과세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대중 골프장으로 운영되거나 체육시설업 등록 및 변경등록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행정 절차 지연의 책임 소재: 만약 용도 변경이나 등록 절차가 지연된다면 그 지연이 소유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것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행정청의 거부 처분이나 반려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소유자에게 책임이 없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 골프장의 과세 차이: 현행 지방세법상 회원제 골프장은 사치성 재산으로 분류되어 재산세가 중과세되며 이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입법자의 재량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대중 골프장과의 과세 차등은 헌법상 재산권 침해나 조세평등주의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체육시설업 등록 변경 절차: 기존 회원제 골프장 부동산을 대중 골프장으로 사용하려면 기존 체육시설업 등록을 승계하거나 새로운 사업계획 승인 및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회원권자의 권리·의무 승계 여부와 같은 복잡한 법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관할 행정청의 행정지도에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