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이 사건은 주식회사 K(원고)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조합(피고)과 체결한 용역계약 및 금전소비대차계약과 관련된 분쟁입니다. 원고는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 창립총회 개최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는 원고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로 선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약속한 대여금을 지급하지 않자, 피고는 계약을 해지하고 조합 해산을 신청했습니다. 원고는 용역비와 대여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반면, 피고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사업의 무효화를 이유로 부제소특약을 주장하며 청구의 부적법을 주장합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사업의 무효화가 인정되지 않으며, 원고의 용역업무 해태로 인한 계약 해지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계약 해지 시점까지 수행한 용역에 대해 용역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용역비와 대여금, 그리고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피고의 추가 주장들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인정된 범위 내에서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