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이 사건은 합병 전 E 등이 임원 I 등에게 지급한 퇴직금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에 대한 법적 다툼입니다. 원고는 해당 퇴직금이 법인세법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임의로 정한 퇴직금 지급기준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픈고는 임원 퇴직금이 과다하게 지급되었다고 보고,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지급한 퇴직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하지만,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를 검토합니다. 판사는 임원 I 등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퇴직금 지급이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비정상적이라고 판단하여, 피고가 부인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피고가 제시한 '시가'의 기준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여, 퇴직금의 재산정 방식 자체는 정당하나, 초과하는 부분을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결론짓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처분 중 일부는 취소되어야 하며, 나머지는 유지된다고 판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