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유한회사 A(합병 전 E 등)가 2009년도에 대규모 당기순손실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회장의 자녀 및 사위 등 특수관계인 임원들에게 정관 규정에 따라 거액의 퇴직금을 지급하고, 퇴직 직전 급여를 과도하게 인상했습니다. 동청주세무서장은 이를 부당한 행위로 보고 법인세를 부과하고 소득금액 변동 통지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회사가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퇴직금 지급 행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으나, 세무서가 제시한 '적정 퇴직금'의 시가 기준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퇴직 직전 과다하게 인상된 급여는 부당하다고 보아 이를 제외하고 퇴직금을 재산정하여 세금 부과 처분 중 일부만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유한회사 A는 2009 사업연도에 약 90억 원이 넘는 당기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합병 전 E 등은 회사 회장의 자녀와 사위 등 특수관계인 임원 I, L, M에게 4년 남짓의 근무 기간에도 불구하고 각 약 18억 원에서 19억 원에 달하는 고액의 퇴직금을 지급했습니다. 특히, 이들 임원의 퇴직 직전 24개월 동안 월급이 이전보다 46배 급증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동청주세무서장은 이 퇴직금 지급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 대상이라고 판단하여, 초과 지급된 퇴직금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임원들의 소득으로 보아 법인세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했습니다.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회사가 특수관계인 임원에게 지급한 고액의 퇴직금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퇴직 직전 평균 임금'에 과다 지급된 상여금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임원 I 등에 대한 퇴직금 지급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행위로 인정되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세무서장이 제시한 계열회사의 과거 퇴직금 지급 기준을 '시가'로 보아 퇴직금을 재산정한 것은 합리적인 증명이 부족하여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퇴직 직전 24개월 동안 임원들에게 급여가 46배 과다하게 지급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이 과다 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정상적인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재산정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결과, 세무서의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중 일부를 취소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유한회사 A에 대한 2009년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 중 약 19억 1천6백만 원에서 약 15억 3천8백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임원 I, L, M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 중 각 14억 9천9백만 원, 13억 1천만 원, 13억 2천7백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했습니다. 즉, 세무서가 부과한 세금 중 일부는 취소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여러 법률과 원칙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및 제26조(손금불산입)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법인이 사업연도에 발생한 수익에서 차감할 수 있는 비용(손금)과, 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규정입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되지만, 정관이나 퇴직급여 지급 규정에 정해진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정관에 따른 퇴직금 규정 자체는 유효하다고 보았으나, 그 산정 기초가 된 급여가 문제였습니다.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부인의 유형 등): 이 규정은 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해 법인의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였다고 인정될 경우, 세무 당국이 그 행위를 부인하고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기서 '특수관계인'은 경영지배관계 또는 친인척 관계 등을 의미하며, '시가'를 기준으로 비정상적인 거래를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 임원 I 등은 회장 H의 자녀 및 사위로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며, 고액의 퇴직금 지급은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여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행위로 보았습니다.
경제적 합리성 원칙: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가 건전한 사회 통념이나 상거래 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행위인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이 사건 법원은 대규모 손실에도 고액의 퇴직금을 지급하고, 퇴직 직전 급여를 과도하게 인상한 것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시가 산정 및 증명책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시, '시가'(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시가'에 대한 주장 및 증명 책임은 과세 당국에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세무 당국이 제시한 다른 계열회사의 구 퇴직금 기준은 적절한 시가 산정 기준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과다 지급된 퇴직 직전 급여에 대한 부인: 임원 퇴직금 산정에 반영되는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임금'에서 그 기간 동안 과다하게 지급된 급여(상여금 포함)는 제외하고 퇴직금을 재산정해야 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급여 자체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회사가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때, 정관이나 내부 규정에 따라 지급하더라도 그 금액이 사회 통념상 과도하거나 회사의 재정 상태와 비교하여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세무 당국으로부터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을 받아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특히, 퇴직금 수령자가 회사 경영진의 가족이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인 경우에는 더욱 엄격한 심사를 받게 됩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급여를 퇴직 직전에 급격하게 인상하는 행위는 고액 퇴직금을 위한 편법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회사들은 임원 보수 및 퇴직금 지급 기준을 설정할 때 경제적 합리성과 건전한 상거래 관행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시에는 더욱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투명하게 집행해야 합니다.
